◎수기·출납인 위조 등 구멍 수두룩/“전산화전후 광범자행” 의혹증폭 서울시의 감사진척을 지켜보는 세무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현 지방세납부체계의 허점으로 볼 때 서울의 세무비리가 상상외일수 있으며 영수증 대량증발이 그 서막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아직 영수증 증발의 정확한 원인과 과정, 누락세금의 규모등이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서울시의 전산대조작업과 전수감사가 진행되면서 점차 대규모 세금횡령의혹 쪽으로 기울고 있다.
그동안 서울시 간부들사이에서조차 지난해 인천북구청과 부천 세무비리이후간헐적으로 터져나온 서울시 각 구청의 세무비리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
서울시는 인천·부천사건이 터지자 서울은 지난92년말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방세 징수절차를 전산화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세금횡령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해왔지만 지난해에도 전산화의 허점을 이용한 구청직원의 세금횡령행위가 몇차례 드러났었다. 서울도 지방세징수·확인 전산망이 갖춰지기전까지는 인천·부천과 같이 은행 직인을 위조, 가짜영수증을 발급하고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수법의 세금횡령이 광범위하게 자행됐을 가능성이 크다는것이 세무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실제로 양천구청 세무과 직원 이귀남(43·7급)씨는 90년 10월부터 91년 7월까지 자동차취득세 1백11건 2천3백만원을 은행출납도장을 위조, 가짜영수증을 발급하고 징수장부에는 기재하지 않는 수법으로 횡령했다 지난해 11월 검찰에 구속됐다.
강남과 구로구서도 등록·교육세납부업무 대행을 맡은 법무사가 전산화가 안된 등록세고지서 5장을 수기로 작성, 세액을 조작해 은행에 납부하고 되돌려받은 영수증을 다시 당초 세액으로 위조해 등기소와 납세자에게 통보, 차액을 챙기는 수법을 썼다. 법무사와 결탁한 공무원은 은행과 등기소에서 구청에 통보된 영수증의 차액을 제대로 대조하지 않고 눈감아주는 대가로 횡령액을 나눠가지기도 했다.
서울시내서 지금까지 드러난 세금비리 유형은 ▲법무사가 등록세납부영수증을 위조, 차액을 횡령 ▲법무사가 횡령한 등록세를 구청공무원이 묵인, 횡령액을 나눠가진 경우 ▲세금을 은행에 납부하고 등기를 마친후 수납창구직원과 짜고 세금과 영수증을 되돌려받아 구청에 끼워넣는 수법 ▲신축 건물의 취득세 등록세 과표를 줄여주고 뇌물을 받는 경우등이다. 지난해 15개 구청에 대한 서울시의 세무행정 감사서도 지방세를 적게 부과하거나 잘못 부과한 경우가 9백10건 15억4천2백여만원이나 됐다.
이같은 세금비리로 지난 한해 2명의 구청장이 직위해제됐고 10여명이 넘는 공무원이 검찰에 구속되거나 현재 조사를 받고있다.
서울시는 12일부터 전산입력 영수증에 대한 본격 대조작업에 들어가 조만간 영수증 대량증발의 실체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김호섭기자>김호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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