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동산실명제에 따라 실소유자로 명의를 변경할 경우 과거의 위법사항에 대해 선별적으로 처벌을 면제할 방침인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세금 및 처벌등이 면제되는 경우는 당초 재정경제원의 시안에 비해 크게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재경원관계자는 『부동산실명제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과거 위법사항을 불문에 부치는 것이 좋으나 그럴 경우 법의 형평성문제로 국민들의 반감이 클 것』이라며 『이에 따라 극히 예외적인 사항을 예외로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이상호기자>이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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