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 실시 1년평가 지난 93년8월12일 실시된 금융실명제는 아직 완전 정착되지는 못했으며 이 제도가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개편과 관행의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11일 조세연구원이 발표한 「금융실명제 실시 1년의 평가와 정책과제」보고서에 의하면 금융실명제 실시로 가명예금은 거의 모두 실명화되었지만 차명의 실명전환실적은 당초 예상을 크게 밑돌아 금융실명제로 차명예금을 전환시키기는 쉽지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금융실명제 실시후 소득세는 평균 6.1%, 법인세는 2.2%, 부가세는 11.1% 세부담이 증가했으나 이는 경기회복과 세무행정 강화등 때문으로 실명제실시가 세원노출에는 큰 역할을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금융실명제 실시만으로 과세표준의 양성화는 기대할 수 없다고 이 보고서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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