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동산실명제의 정착을 위해 등기전산망을 2002년까지 완비하기로 했다. 11일 건설교통부와 대법원에 의하면 정부는 현행 토지 및 주택전산망으로는 부동산투기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가등기 중간생략등기 차명거래등을 파악할 수 없는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2002년까지 총 2천5백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부동산의 소유권변동상태를 일목요연하게 알아볼 수 있는 등기전산망을 구축키로 했다.
대법원은 이를 위해 96년5월까지 등기전산처리시스템을 개발키로 하고 지난해 5월 21억원을 투입, 시스템개발에 착수한데 이어 올해도 50억원의 예산을 들여 시스템 설계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대법원은 내년 9월까지 시스템개발이 완료되면 97년부터 서울과 인천등 수도권일대 5∼7개 등기소를 상대로 등기전산망을 시험운용한 뒤 98년부터는 전국의 1백개등기소로 확대 운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등기전산망이 구축되면 법원의 협조를 받아 건설교통부가 운용중인 토지 및 주택전산망과 연계, 운용해 부동산의 불법거래를 차단하는 수단으로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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