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법인 예외없이 세무조사/유흥업소 과표 현실맞게/우편신고로 납세자 세무직원 접촉 차단/「세원정보계」설치 호화생활자 소득 추적/지능적 탈세·상습 무자료상은 형사고발 국세청이 10일 밝힌 세정개혁안은 성실히 세금을 내는 사람은 더욱 편리해지고 불성실납세자에게는 무거운 부담을 지우겠다는 것이 요점이다. 이번 조치로 일반 납세자들은 일일이 세무서에 찾아가는 불편을 덜게 됐다. 그러나 유흥업소등 탈세혐의를 받아온 납세자들에 대한 세무관리는 더욱 강화돼 탈세사실이 드러날 경우 탈세액보다 몇배나 무거운 세금을 내야 한다. 국세청의 주요 세정개혁내용을 알기쉽게 풀이한다.
▲개별적 성실신고지도 일체폐지=그동안 세무당국이 납세자에 대해 개별적으로 해오던 세무지도가 11일부터 사라진다. 종전에는 세무당국이 과거 납세실적 물가상승률등 관련자료를 제시하면서 적정세금을 납부하도록 종용, 사업자들과 마찰을 빚기도 하고 이 과정에서 세무부조리가 발생하기도 했다. 앞으로는 세무당국은 산업별 업종별 지역별 경제동향과 납세상황등을 분석하고 간담회등을 통해 성실신고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그친다.
▲신고기준율 폐지=세무당국이 전년 납부세액과 물가상승률등을 감안, 업체에 『적어도 이 정도는 납부해야 한다』고 제시하는 기준인 신고기준율을 없앤다. 이에 따라 사업자들은 실제사업형편에 따라 성실신고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적게 신고해 당장 세부담은 줄지 몰라도 나중에 불성실신고사실이 드러나면 몇배의 손해를 볼 것을 각오해야 한다. ▲소득세 서면신고기준(94년대상자 32만1천명) ▲부가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신고기준율(14만1천명)등은 94년분부터 폐지하고 ▲무기장자의 소득표준율(71만명) ▲부가세 과세특례자 표준신고율(96만명)은 97년분부터 폐지한다.
▲우편세무신고제=앞으로 납세자가 세무서에 갈 필요가 없다. 세무담당자로부터 납세를 종용받지도 않게 됐지만 담당자를 찾아가 절세를 부탁할 수도 없다. 세무당국은 신고전에 개별납세자에게 신고서 작성요령등 상세한 신고안내자료를 우편으로 송부하고 납세자는 은행에 세금을 내기만 하면 된다. 영세사업자의 편의를 감안, 95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98년 전면 시행한다.
그동안 납세서비스의 일환으로 납세자가 원하면 세무직원이 신고서를 대신 작성해 주었으나 98년까지 신고서작성 대행이 전면 폐지된다. 국체청은 일선세무사의 세무대리업무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세무대리수수료를 적정수준으로 내리도록 추진하고 있다.
▲세무조사 통합=빈번한 세무조사로 인한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에 대한 조사를 통합실시한다. 이에 따라 납세자는 사업장소재지 세무서와 주소지소재지 세무서중 한 곳을 택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 95년도에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96년부터 전면 실시한다.
▲대형법인 세무관리=일정규모이상(통상 외형 1억원이상)의 대형법인에 대해 그동안 훈·포상을 받은 업체의 경우 세무조사를 면제해 주었으나 앞으로는 조세부과시효기간(5년)내에 예외없이 모두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유흥성 현금수입업소 세무관리 강화= 대도시소재 1백대 대형호화유흥업소(카바레 나이트클럽 대형갈비집등 특소세대상자)를 선정, 시범적으로 과세표준을 실제수준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지방청 주관으로 주2회이상 입회조사, 특별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대재산가 재산 전산화= 금융전산망등과의 통합전산망을 구축하는 것을 계기로 1백대 계열기업의 친인척에 대해 재산관련 데이터를 축적, 증여세 상속세의 탈루를 방지한다.
▲탈세정보 수집조직 운영=일선세무서에 「세원정보계」라는 탈세정보수집반을 설치해 관할지역의 경제동향 취약업종 사각분야등을 정밀분석한다. 소득원이 불분명한 사람의 부동산거래, 호화소비생활자, 무자료·위장가공거래등에 관한 정보도 수집한다.
▲탈세자 처벌 강화=국세청은 그동안 조세범칙조사는 가급적 자제하고 일반세무조사의 경우 탈루세액을 추징하는데 주력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탈세방법이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경우 탈루세액 추징 뿐만 아니라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사직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다. 중점관리대상자는 기업자금을 빼돌려 기업주 개인의 재산증식을 한 기업과 기업주, 이중장부 허위계약 증빙서류위조등으로 고액의 탈세를 자행한 사람, 물품거래없이 자료만 사고 파는 자료상 및 자료상과 거래한 사람, 상습적인 무자료상과 위장·가공거래업자등이다. 형사고발을 위한 범칙조사의 경우 일선세무서는 납세자의 권익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방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유승호기자>유승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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