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세정은 나라의 진운을 좌우한다.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체제의 출범등 무한경쟁시대의 생존전략으로 세계화전략을 채택했다. 정치·경제·사회등 총체적인 세계화전략에서 높은 우선순위가 주어져야 하는 부문의 하나가 세정의 세계화다. 이를 위해서는 세정이 세계수준으로 선진화돼야 하고 또한 세무공무원의 도덕성이 제고돼야 한다. 물론 사업자·근로자등 납세자들의 의식도 달라져야 한다. 한마디로 세정도 국제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
국세청의 신년도 세정개혁은 바로 이러한 목표를 겨냥하고 있고 또한 지금까지의 실적으로 봐 실현성도 높아 기대를 갖게 한다.
추경석 국세청장이 10일 지방국세청장회의에서 밝힌 세정개혁은 납세신고의 자율신고체제로의 전면전환, 엄정한 세무조사체계의 확립, 세정취약부문의 보완, 세무비리특명감찰반운영등을 강조하고 있다.
국세청이 올해 세정목표에서 자율신고체제의 정착과 세무조사체계강화에 역점을 둔 것은 세정의 선진화를 위한 타당한 수순이다. 조세원칙으로 공평·편의·명확·최소징세비 등이 손꼽아 지고있는 데 미국과 같은 조세선진국일수록 이러한 원칙을 잘 반영하고 있다.
세정능률의 척도는 받아 들일 수 있는 세금을 얼마나 싼 비용으로 얼마만큼 잘 거두어 들이느냐에 있다. 비용에는 국민이 부담하는 비용도 포함된다. 미국이 이런 점에서 세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국세청에서 이번에 자율신고제도를 서둘러 착근시키기 위해 신고단계에서 일절 세무간섭을 배제, 납세자가 사실대로 글자그대로 자율신고토록 한 것은 크게 전진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자율신고」라고는 하지만 무기장자의 소득세신고에는 표준소득률,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에는 신고기준율, 부가가치세과세특례자에게는 표준신고율 등을 지정, 적용하여 사실상 과세표준율을 강제로 지정해왔던 것이다. 국세청이 97년까지 이러한 각종 신고기준운용을 폐지키로 하고 올해부터 이것을 부분적으로 실시키로 한 것은 획기적 조치라 하겠다.
또한 세금신고를 우편으로 신고토록 한 것도 바람직한 것이다. 지난해 밝혀진 지방자치단체 일선세무공무원의 세금도적행위같은 비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을 것이다.
세금납부의 자율화가 높아질 수록 탈세방지와 성실신고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세무조사체계의 강화가 필요한 것은 세정의 기본이다. 국세청은 본청과 지방청에만 있던 세무조사전담조직을 세무서에도 설치키로 하는 등 이 부분에 대해서도 크게 비중을 두고 있다.
우리 세정도 이제는 선진화의 고속도로를 타게되는 것같다. 그러나 여기에는 납세자들의 협력도 필요한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세정의 선진화와 함께 세법의 합리화도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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