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전산망 구축… 포탈땐 추징외 형사 고발/「적당주의」식 납세관행 타파 선진세정 확립 국세청이 10일 발표한 세정개혁안은 납세자의 자율을 최대한 보장하되 소수 불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하겠다는게 골자다. 또 적당히 세금을 내고 적당히 탈세하는 식의 온정주의 세정을 더이상 지속하지 않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 비리에 연루된 세무공무원의 처벌도 강화키로 함으로써 자정의 의지도 강하게 밝혔다. 한마디로 기존의 세무행정을 선진국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야심찬 시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적당주의 납세관행은 세무지도와 세무신고기준율이 대표적인 것이었다. 예를들어 마땅히 내야 할 세금의 「80%만 내면 나머지 20%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발상에서 나온게 신고기준율이다. 세무당국은 80%마저 제대로 내지 않는 납세자에 대해 전년 납세액과 물가상승률등을 근거로 80%만이라도 내달라고 요구하기 위해 기준을 정해놓고 납세자와 옥신각신 마찰을 빚어왔다. 이 과정에서 납세자가 세무담당자에게 금품을 주고 세금을 깎는 세무부조리 구조가 형성돼왔던 것이다.
이번 조치로 납세자가 세무담당자의 얼굴을 알 수 없게 됐다. 세무지도가 일체 금지되고 세무신고도 우편으로 해야 한다. 국세청이 이번 조치를 두고 『해방후 가장 획기적인 세정개혁』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이때문이다.
세무지도나 신고기준율이 폐지됨에 따라 얼핏 납세자의 절세(절세)가능성이 커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납세자의 부담이 늘어났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실제 매출이 기준율보다 늘었거나 비용을 절감했어도 기준율에 근거, 적당히 납세해왔으나 이젠 양심껏 실제 내야 할 세금을 모두 내야 뒤탈이 없다. 예전처럼 적당히 세금을 낼 수 없게 된 것이다. 이같은 세무행정은 미국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재미교포들이 이같은 미국의 세무행정 특성을 모르고 「한국식 납세」를 했다가 수년에 걸친 세금포탈사실이 발각돼 처벌받은 사례에서 그 효과를 알 수 있다.
국세청의 이번 세정개혁안은 무엇보다 금융실명제 실시와 함께 금융전산망등과 부동산실명제에 따른 토지전산망, 과세자료전산망등을 연결하는 통합전산망의 구축에 힘입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같은 통합전산망이 구축되면 개인 및 법인의 소득과 재산이 투명하게 드러나게 되고 세무당국은 『알아서 신고하라』고 으름장을 놓게 됐다.
국세청은 자율납세의 실시와 함께 소수 불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종전보다 엄중처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동안 세무신고지도등 일선창구업무에 배치됐던 인원을 탈세정보수집과 자체 감찰인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탈세자에 대해 종전에는 대부분 세금만 추징하고 형사고발을 하지않는게 관행이었으나 앞으로 형사고발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번 세정개혁에서 지방청과 일선세무서의 권한이 다소 축소되고 본청의 기능이 강화된 측면도 있다. 본청과 지방청에 신설된 특별감찰반(2백70명)과 탈세정보를 수집하는 「세원정보계」등이 본청을 중심으로 편성됐을뿐 아니라 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내용을 지방국세청(감사관)및 본청에 일일이 보고토록 했다.<유승호기자>유승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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