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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억제책 마련/유예기간 틈탄 투기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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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억제책 마련/유예기간 틈탄 투기단속

입력
1995.0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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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화 빙자 증여·편법취득 등/종합전산망 7월전 가동/관계기관 합동 분기마다 거래점검 건설교통부는 오는 7월1일부터 부동산실명제가 시행되고 이후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치도록 결정됨에 따라 이 기간에 강력한 투기억제책을 펴나가기로 했다.

 건설교통부에 의하면 유예기간이 끝나는 내년 6월말까지 1년6개월여나 남아있어 이 기간중 실명전환을 빙자한 증여와 편법 부동산 취득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되며 「경미한 사안」에 대한 벌칙 면제 등 유예기간 중의 특혜조치에 편승한 새로운 양상의 투기도 우려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이에따라 관계기관 합동 부동산투기단속반을 매분기에 1회 이상 개최해 부동산 거래동향을 점검하고 투기단속을 강화하면서 이와함께 토지종합전산망의 효율적인 운용과 개인정보 보호 등을 내용으로 하는 종합전산망 운용지침을 마련해 실명제 실시 이전에 완벽한 가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공직자 재산등록이나 변경등록 때도 종합전산망을 활용해 누락분등을 철저히 점검하기로 했다.<김경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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