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행위 처벌보다 장래투기방지 역점/미등기·중간생략 등기도 철저 방지해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실명제의 핵심은 부동산 투기와 음성불로소득을 뿌리 뽑고 우리 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제조건중의 하나인 저지가를 정착시키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부동산실명제 실시시기를 예상보다 빠른 7월1일로 결정한 것과 앞으로 새 법에 의해 금지된 명의신탁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한 점, 과거의 위반사실이나 실소유자 명의로 등기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증여 또는 매매가 드러나면 과세하거나 처벌을 하기로 한 것은 모두 부동산 투기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기업이 업무용토지를 살때 부득이하게 임직원명의를 이용하는 경우 단기간에만 명의신탁을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것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다. 기업이 공장부지등을 구입할 때 땅주인이 시가보다 월등히 비싼 값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부동산실명제가 미래지향적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 조치가 과거 다른 사람의 명의로 등기를 한 사람에게 무거운 벌칙을 내리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부동산명의신탁을 금지함으로써 부동산거래를 실명화하고 부동산가격 하락을 유도, 물가안정과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그러나 부동산실명제 실시 발표후 논란이 되어왔던 몇가지 쟁점에 대해서는 뚜렷한 언급이 없어 앞으로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게 됐다.
정부는 실명화과정에서 과거의 법규위반이 새로이 발견되는 경우 그 위반의 크기나 정도를 감안해 과세하거나 처벌하겠다고 했지만 어떻게 조사하고, 그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기본방침을 밝히지 않아 앞으로 여론수렴과정에서 많은 혼란과 논란이 예상된다. 또 선의의 명의신탁자들의 불안도 계속될 전망이다.
부동산실명제는 조세형평의 원칙에도 큰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정부는 ▲여러채의 주택을 갖고 있으면서도 명의신탁을 이용해 1가구1주택으로 위장,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았거나 ▲기업이 임직원명의로 비업무용 토지를 보유, 취득세를 제대로 물지 않았을 경우에도 세금추징이나 그밖의 처벌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방침에 대해 일부 조세전문가들은 조세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그동안 성실하고 정직하게 세금을 낸 국민들은 이를 납득하기 힘들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정부가 과거의 탈세에 대해 「면죄부」를 발급한 꼴이라는 것이다.
전형적인 부동산투기 수법으로 꼽혀 온 미등기나 중간생략등기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미등기나 중간생략등기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서 금지하고 있고 위반시 무거운 벌칙을 내리고 있어 이번 조치에서 제외했다고 했지만 국세청등의 투기조사에서 나타나듯 아직도 신도시등에서는 성행하고 있어 이를 철저히 방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와 함께 신탁법에 의한 신탁등기, 채무변제목적의 양도담보, 종중 재산등은 명의신탁의 예외로 인정했지만 해외이민자들이 이민을 떠나면서 주택등 부동산을 친인척명의로 등기했을 경우등에 대해서도 실명화를 요구하고 있어 역시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이상호기자>이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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