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금년 1·4분기중 특별법을 제정해서 타인명의에 의한 부동산등기를 금년 하반기부터는 금지하고 무효화할 방침이다. 과거 일어났던 명의신탁도 96년6월까지 실제소유자 명의로 변경등기해야 한다.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는 형사처벌을 받거나 과징금을 내야 하고 또 반대로 명의신탁을 실제소유자 명의로 변경등기하는 척 하면서 실제로는 매매 또는 증여하는 경우도 형사처벌을 받고 증여세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동시에 과거 명의신탁을 이용해서 탈법을 한 경우는 그 법규 위반정도에 따라서 처벌의 정도를 달리한다는 방침도 밝혀놓고 있다.
이와같은 명의신탁금지조치는 부동산투기를 막고 부동산과 관련된 각종 탈법과 탈세를 방지해서 부동산거래를 정상화시키려는데 그목적이 있다고 한다. 정부의 이번 조치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하는 분석은 여러 측면에서 할 수 있다.
부동산 가격에 대한 영향, 정상적 부동산거래에 미칠 영향, 정부의 세금징수에 보탬이 되는 측면, 과거 부동산 거래자들끼리의 상호 신뢰관계에 미치는 영향등 다양하고 국민들중에서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질 만한 계층도 따로 존재한다.
우선 이번 조치가 실시됨을 전후해서 나타날 효과를 일차적으로 결정하는 요인이라면 명의신탁등기가 전체 부동산거래나 등기에서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가, 명의신탁이외의 방법으로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길은 얼마나 막혀있는가, 토지전산망 구축이나 토지관련 세정등 이번의 특별법이 겨냥한 목표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길은 더욱 열리는가, 우리 국민들은 사적거래에서 한 약속을 얼마나 잘 숨겨주는가, 국토이용관리법등 토지이용관련법규가 얼마나 현실을 반영하도록 결정될 것인가 등등일 것이다.
이상과 같은 변수가 있어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2만∼10만건에 달한다는 명의신탁관련 등기중 상당부분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 부동산 투기수요는 일부 줄어들 것이고, 이미 명의신탁으로 위장된 부동산이 다소 시장에 출회될 것이므로 실시되지 않았을 경우 보다는 부동산 거래를 위축시키고 가격인하 압력을 가하게 된다. 그러나 이미 통화증발등 다른 요인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상승압력을 얼마나 상쇄시킬 것인지는 단정하기 어렵다.
이번의 조치로 특히 불이익을 받을 사람이라면 시골의 농경지나 임야를 현지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도시인, 과다택지소유자이면서 추가세금부담을 회피하고 있던 사람, 재개발지구나 신도시 아파트의 전매규정을 어기면서 아파트를 사고 팔았던 사람, 외국인 토지취득금지규정을 어기도록 도와줬던 사람들이 대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또 임직원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했던 건설회사나 재벌그룹도 다소의 불편을 감수해야 하고, 재산등록을 숨겼던 공직자도 대책마련에 부심할 사람들이다.
이들이 부동산등기의 정상화에 얼마나 협력하는가, 아니면 편법을 더욱 활용할 것인가에 따라서 이번 조치의 당초 취지가 얼마나 달성될 것인지 결정날 것이다.
만일 상당정도 실명화되면 시중의 자금은 장기적으로 해외부동산 그림 골동품 귀금속 보석으로 흐를 수도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채권이나 주식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으로 흘러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러한 유가증권은 전체 자금량이 규제되는 상황에서는 투자수익률이 올라간다는 보장은 없다. 특히 대기업주식이나 건설회사주식의 가격에는 플러스영향과 마이너스 영향이 동시에 있지만 부동산가격이 안정된다는 장기적 관점에서는 플러스영향이 많을 것이다.
앞서와 같은 기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치에 대해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점은 부동산과 관련된 제반 법규가 현실과 지나치게 동떨어지게 엄격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탈법과 탈세에의 유혹을 버리지 못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조치와 함께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각종 인허가 절차를 완화하고 부동산 취득 등록세를 대폭 낮추며, 기업취득 부동산의 용도를 구별해서 차등과세하는 방식을 개선하면서 지나치게 누진적인 토지세 체계를 누그러뜨리는게 좋을 것이다.
한편 기존질서를 존중한다는 의미에서도 성실신고자들에게는 정상화에 따른 조세부담을 대폭 줄여주어야 한다. 또 한편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해서는 명의신탁금지로는 부족하고 통화공급의 적정화, 실물소득 관련 세정강화, 양도과세나 취득과세보다는 보유과세 강화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