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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과 현실의 조화(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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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과 현실의 조화(사설)

입력
1995.0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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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의 그릇된 관행과 법규를 뜯어 고치는 개혁입법에는 언제나 현실과 개혁이상과의 조율문제가 제기된다. 개혁의 취지가 아무리 타당하다 해도 입법이 지나치게 이상을 좇거나 또는 엄격하다면 법시행과정에서 격심한 저항을 불러 정착에 실패할 수가 있다. 이와는 정반대로 현실과 지나치게 타협하면 개혁의 취지가 퇴색, 입법의 의미가 없어질 수 있다. 정부가 9일 발표한 부동산실명제 실시방안도 현실과 당위의 조화노력의 발로다. 우선 오는 7월1일부터 실시키로 한 것이나 기존의 명의신탁에 대한 실소유자로의 명의변경시한을 96년6월30일이내로 한것은 적절한 것같다.

 재정경제원은 당초 여론수렴과 관계법인 「부동산실소유자 명의등기에 대한 법률」의 입안, 국회통과 등 제정에 걸리는 시간, 농지법등 관련법규와의 실행시기일치등을 감안하여 내년1월1일부터 실시할 것을 구상했었으나, 김영삼대통령의 지시로 앞당겨 졌다는 것이다. 입법화계획이 밝혀진 이상 필요이상 뜸을 들일 필요는 없을 것이다. 

 한편 기존 명의신탁의 실명화유예기간이 다소 긴 것같은 느낌도 들지만 입법예정시점으로부터는 1년이므로 무리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홍재형 재경원부총리가 발표한 부동산실명제 실시방안에서 유의되는 것은 입법의 취지가 투기등 과거의 탈법적 목적에 대한 적발과 응징이 아니라 앞으로 가명등기를 추방, 등기의 실명화를 뿌리내리게 하는데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한 점이다.

 개혁입법은 역시 새로운 제도정착에 우선을 두는 것이 합리적이다. 통상 그렇게 접근한다. 금융실명제도입때 정부는 후반에 가·차명금융자산에 대한  응징보다는 부작용축소의 제도정착에 역점을 뒀었다. 금융실명제가 그런대로 성공했다고 하는 것은 이 때문인 것같다. 정부는 부동산실명제에서 다시 이 교훈을 활용하려는 것같다. 전향적이라 하겠다.

 구체적으로 명의신탁의 정상화과정에서 나타나는 법규위반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는 앞으로 드러나겠지만 『위반의 정도가 크지 않을 경우에는 조세의 추징이나 벌칙은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어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대처할 것이 확실하다. 또한 신탁등기, 양도담보, 종중재산등에 대한 예외인정을 명시하고 있다. 정부가 제도정착에 지나치게 집착, 과거의 변칙과 비리에 대해 너무나 관대하지 않나하는 우려가 나올 정도다.

 특히 기업이 다수인으로부터 사업용토지를 매수할때 단기간동안 명의신탁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은 법집행에 형평의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본다. 이것이 인정되는 경우 또다른 악용등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 불을 본듯하다. 어렵지만 정부는 균형을 깨지 않는 현명한 조율을 이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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