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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혼상제에 화환·화분 금지/선관위,단속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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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혼상제에 화환·화분 금지/선관위,단속지침

입력
1995.0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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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도순시후 다과등 제공은 허용 중앙선관위는 9일 김유영 사무총장 주재로 시·도 상임위원 및 사무국장회의를 열고 오는 6월 4대지자제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위반행위를 감시 단속하기 위한 지침을 시달한다.

 선관위는 특히 기부행위금지등과 관련해 허용 및 금지범위를 명확히 구분한 선거법 위반사례 예시집을 배포, 이를 토대로 불법사전선거 운동을 철저히 단속토록 할 방침이다.

 선관위에 의하면 금지되는 기부행위는 ▲관혼상제 개업식 준공식 개소식 기념일등에 화환·화분을 제공하는 행위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친목회등에 금품·식사를 제공하는 행위 ▲법률·세무등에 대한 무료상담 및 알선 ▲무료 또는 싼값으로 꽃꽂이 수지침 컴퓨터 수영등의 교양강좌를 개설하는 행위 등이다.

 그러나 ▲합동결혼식 위령제, 공공행사등에 의례적인 화환·화분을 제공하는 행위 ▲친목회 향우회 동창회 등의 구성원으로서 정관·규약등에 따라 종전 범위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장이 초도순시차 업무보고를 받은뒤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식사나 다과 떡 음료를 제공하는 행위는 허용된다.

 또 의정활동 보고서를 가두에 뿌리거나 호별방문해 배부하는 행위와 현수막등 시설물을 이용해 보고회를 고지하거나 언론매체에 광고하는 행위, 보고회에서 선거구민에게 금품·식사를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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