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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중 뇌염감염/업무상 재해해당/서울고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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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중 뇌염감염/업무상 재해해당/서울고법 판결

입력
1995.0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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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특별9부(재판장 김오섭 부장판사)는 7일 신입사원 연수교육중 뇌염에 감염돼 숨진 이모(여)씨 아버지가 서울지방노동청을 상대로 낸 산재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피고는 불승인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숨진 이씨는 정신적으로 긴장되고 육체적으로도 힘든 환경에서 연수교육을 받아 뇌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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