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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통상압력 강화 조짐/관련법안 무더기 의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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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통상압력 강화 조짐/관련법안 무더기 의회 상정

입력
1995.0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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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의회가 새해 벽두부터 금융서비스 공정무역법안 등 통상관련법안을 무더기로 상정해 올해 미국의 대외통상압력이 강화될 조짐이라고 7일 한국무역협회 워싱턴사무소가 보고해 왔다. 무역협회에 의하면 제104차 미의회가 개원한 첫날인 지난 4일 짐 리치하원금융위원장이 지난해 입법화에 실패한 금융서비스공정무역법안을 상정하는등 모두 7백여개의 법안이 제출됐으며 여기에 통상관련법안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금융서비스 공정무역법안은 미금융기관을 차별하는 국가를 지명, 이들 국가 금융기관의 미국내 영업활동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지난해 위원회간의 관할다툼으로 시일에 쫓겨 입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입법이 확실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의 금융시장 개방문제가 올해 한미간 쌍무협상의 주요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UR이행법안에 포함된 슈퍼301조 조항도 올해말로 효력이 정지됨에 따라 이미 연내상정을 공언한 리처드 게파트하원의원등을 중심으로 연장을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또 외국이 국제 노동기준이나 환경기준을 충족시키지 않거나 그들 자체의 환경법 혹은 노동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미통상법 301조에 따른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그린/블루301조」의 제정도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재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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