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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투기와의 전쟁」 2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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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투기와의 전쟁」 20년사

입력
1995.0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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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 억제대책 처음 발동… 89년 공개념 도입 극약처방까지…  90년 비업무용 강제 매각 부동산 실명제의 전격 실시는 땅투기와의 20년전쟁을 마감하는 「원자폭탄」급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투기는 70년대 중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중동건설붐으로 오일달러가 쏟아져 들어오면서 집값과 땅값이 걷잡을 수 없이 오르자 정부는 78년 최초의 종합부동산 투기억제책인 「8.8 부동산 투기억제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의 주요내용은 유휴지 조치제도, 양도소득세 중과, 부동산 등기서류의 보완등이었다.

 이후 부동산투기는 다소 잠잠해졌으나 80년대초반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폭등하자 정부는 당시 논으로도 사용할 수 없었던 서울 목동지역을 개발, 아파트 대량공급으로 급한 불을 껐다. 그러나 80년대 중반 저금리 저유가 엔고로 인한 3저 현상에 힘입어 86년 고성장가도에 진입하자 투기심리가 또다시 고개를 들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투기억제를 위한 관련세제를 강화하고 공시지가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주택건설 2백만호 건설, 종합토지세등을 포함한 「8·10 부동산투기 억제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6공들어 개발공약의 남발과 사상 처음으로 1백억달러를 돌파한 무역수지흑자로 인해 국내로 유입된 달러가 또 투기를 부추겨 전국의 주택과 토지는 미증유의 투기광풍에 휩쓸리게 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존의 조세정책위주의 해결방안에 한계를 느끼고 토지소유 자체를 제한하거나 지가상승이익을 직접 회수하는 극약 처방인 토지공개념(토지초과이득세 택지소유상한제 개발이익환수제)을 89년에 도입하고 90년 5월에는 30대그룹이 갖고있는 비업무용 부동산을 강제 매각토록 하는 5.8조치를 취했다.

 이들 조치에 경기후퇴가 겹치면서 92년 중반이후 부동산값이 안정세를 보여왔으나 최근 경기호전과 지자체장선거를 앞두고 부동산이 다시 들먹거릴 조짐을 보이자 정부는 메가톤급 조치인 부동산실명제를 실시키로 한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아왔듯 부동산투기와의 지루한 전쟁이 이 조치로 막을 내리게 될지는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다.<남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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