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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화씨 지병악화/구속집행정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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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화씨 지병악화/구속집행정지 결정

입력
1995.0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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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고현철 부장판사)는 7일 한전사장 재직시 원전공사와 관련해 재벌들로부터 9억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된 전 상공부장관 안병화(64)피고인에 대해 오는 28일까지 구속집행을 정지키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안피고인이 지병인 협심증과 뇌혈관 질환으로 가끔 의식불명상태에 빠지는등 정상적인 수감생활을 할 수 없다는 구치소 의사의 소견에 따라 서울대병원에서 치료토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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