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제 도입과 관련, 교회나 종중땅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명의신탁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7일 재정경제원에 의하면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해 명의신탁을 전면금지해야 하나 예외를 두지 않을 경우 소유권등기제도에 많은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예외적으로 허용할 사항을 집중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교회나 종중땅등에 대해서는 예외로 하고 명의신탁금지로 인해 기업의 경쟁력이 현격히 저하될 경우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보완대책도 아울러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원의 한 고위관계자는 『부동산실명제가 투기방지와 탈세방지 및 부정부패를 막기위해 실시되는 만큼 명의신탁을 금지하는 조치가 주류가 될 것이지만 혼란방지를 위해 예외조항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하고 『양도담보 가등기 중간생략등기등을 적용하는 범위를 더 제한하는 문제는 아직 확정된 상태가 아니다』고 밝혔다.<이상호기자>이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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