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도 이경식 전부총리 사견제기 파문/연두발표 숨은주역 89년좌절 한이헌 수석 부동산실명제 실시검토의 역사는 길다. 정부는 부동산업계에서 합법적인 부동산투기로 알려진 명의신탁을 없애기 위해 부동산실명제를 오래전부터 추진해왔으나 법조계와 재계의 반대로 무산되고 말았다.
정부가 처음으로 부동산실명제 실시를 검토한 것은 지난 89년 조순 부총리때다. 당시 경제기획원기획국장인 현 한이헌 청와대경제수석은 부동산투기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토지공개념의 일환으로 부동산실명제의 시행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남의 이름으로 땅을 사놓는 명의신탁, 가등기, 중간생략등기등을 없애기 위해 부동산거래시에는 반드시 실명을 사용토록 하고 이를 어겼을 경우 무거운 벌칙을 가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법조계와 재계는 이같은 명의신탁금지가 자본주의사회에서의 자유계약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위헌론을 제기했다. 정부는 결국 이를 유야무야하고 말았다.
정부는 궁여지책으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을 제정(90년), 조세포탈 부동산투기등을 목적으로 한 명의신탁을 금지시켰을뿐이다.
그러나 이 법률에는 정상적인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는 단서를 두고 있어 약간의 법률무장만 한 투기꾼이라면 얼마든지 명의신탁에 의한 부동산투기를 할 수 있었다.
문민정부출범후인 93년10월에도 부동산실명제실시의 필요성이 정부안에서 제기됐다. 당시 이경식 부총리는 국회에서 『개인적으로는 부동산실명제의 실시가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발언, 파문을 일으켰다. 법무부 대법원 재야법조계등의 반발을 의식하여 사견으로 정부의 입장을 밝힌 것이다.
법조계는 물론이고 경제계에서는 이전부총리의 발언이후 『부동산실명제 실시는 완전히 물건너갔다』고 보고 있었다. 그러나 김대통령이 95년 벽두에 부동산실명제실시를 전격 발표한 것이다. 부동산실명제 전격실시 추진의 숨은 주역은 지난 89년 한번 좌절의 쓴맛을 본 한수석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백만기자>이백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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