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별 면적·취득일 등 매일점검/금융망과 연결 자금출처도 조사 건설교통부는 종합토지전산망을 조속히 가동시켜 김영삼대통령이 연두기자회견에서 밝힌 부동산실명제의 본격 도입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건교부 홍철 차관보는 『공시지가전산망과 내무부의 지적전산망 및 주민등록 전산망을 하나로 묶은 토지전산망을 빠르면 20일께, 늦어도 이달말까지는 본격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실명제의 골간인 명의신탁금지와 거래 및 소유현황을 언제든 파악할 수 있게 되는 토지전산망을 통해 부동산투기라는 망국병을 뿌리뽑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부동산실명제가 제대로 가동되면 턱없이 높은 땅값이 안정돼 경제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서민들의 내집마련이 한결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토지전산망이 가동되면 개인의 토지소유와 거래현황은 건교부 전산실에서 모두 파악된다.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나 세대번호만 입력하면 개인별은 물론 가구별로 땅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언제 어디에서 얼마만한 땅을 사고 팔았는지, 한 가족이 갖고있는 땅값은 모두 얼마나 되는지등이 매일매일 손금보듯 파악되는 것이다.
세대번호 12345678인 김○○씨 가구를 예로 들어보자. 건교부 전산실에서 김씨의 세대번호를 누르면 컴퓨터화면에는 김씨의 가족 및 이들의 생년월일과 함께 각자가 소유하고 땅의 소재지와 지번 지목 면적 공시지가 용도지역 취득일자등이 떠오른다. 김씨는 서울 가락동과 대구 수성구, 인천 영종도에 땅을 갖고 있고 부인은 경기 평택에, 25세인 아들은 경기 용인에, 미성년인 딸은 제주 서귀포에 각각 2천여평씩의 땅을 갖고 있다고 할 때 이 모든 것이 한 눈에 파악되는 것이다. 또 김씨가 가락동 땅에 빌딩을 짓기로 하고 대구땅과 영종도땅을 팔자 등기가 이전된 바로 그날에 누구에게 얼마에 팔렸는지가 입력된다. 만일 김씨가족의 땅을 산 사람이 만에하나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렸다면 그 자금이 누구에게서 어떻게 나왔는지가 밝혀져 본인의 자금이 아닌 경우 즉시 국세청에 통보되고 자금출처조사를 받게 된다.
이같은 토지전산망으로 지금까지 주먹구구식으로 파악해온 전 국민의 토지소유순위(면적별 금액별 필지수별)와 소유분포(금액별 면적별) 거래현황(개인별 세대별 법인별 횟수별 지역별 미성년자여부)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게다가 토지와 금융의 양대전산망을 연결하면 땅을 사고 판 자금은 어디서 어떻게 나와 어디로 흘러갔는지까지도 알 수 있게 돼 투기적 토지거래 및 소유는 원천차단될 수 있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
금융실명제에 이어 토지전산망이 가동되고 부동산실명제가 도입되면 부동산투자로 일확천금을 누리는 풍토가 없어지고 우리 경제의 세계화와 국제화를 가로막고 있는 고지가의 벽도 무너질 것으로 기대된다.<이종재기자>이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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