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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거래 비리 자율규제/공정위허용/관련협회 규정제정 위반땐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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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거래 비리 자율규제/공정위허용/관련협회 규정제정 위반땐 제재

입력
1994.12.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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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 1월1일부터 제약협회 병원협회 의약품도매협회등 3개 의약품관련협회가 공정경쟁규약을 제정해 자율적으로 의약품거래에서의 금품수수등을 금지하고 위반한 회원에게는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29일 허용했다. 공정위는 제약회사와 병원 도매업체간에 약품을 거래하면서 관행이 된 각종 약품선택비(랜딩비) 리베이트등 불공정거래를 바로잡기 위해 이처럼 사업자단체의 자율규제권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특히 학술목적 이외의 해외여행, 보험을 줄이기 위한 금품, 약품거래와 관련된 기부금, 약품거래 조건부 금품등 4가지를 특별금지사항으로 정해 금지하기로 했다. 규정을 어긴 회원은 1백만원이하의 위약금을 물고 회원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다. 시공품이나 임상시험용 약품, 각종 강연회나 설문조사시의 2만원미만 금품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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