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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턴 성희롱 재판/임기종료후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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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턴 성희롱 재판/임기종료후로 연기

입력
1994.12.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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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로이터 UPI=연합】 미 아칸소주 연방판사는 28일 빌 클린턴대통령을 상대로 제기된 성희롱 소송과 관련, 클린턴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된 뒤에 재판을 열도록 판결했다고 미 CNN방송이 보도했다. 아칸소주 리틀 록의 연방판사는 그러나 법원측이 아칸소주 직원이었던 폴라  존스양의 소송과 관련한 증언청취및 다른 절차들을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존스양의 변호인인 질 데이비스는 CNN 방송과의 전화 회견에서 『대통령도 면책대상이 될 수 없으며 사건 전말이 급속히 드러날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우리측에서 클린턴 대통령의 진술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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