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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청도세 전면수사/검찰/강남·노원 9억횡령… 셋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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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청도세 전면수사/검찰/강남·노원 9억횡령… 셋 구속

입력
1994.12.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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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40% 수기고지서 통용/시,22개 전구청 대상 세무감사 방침/강남구청장 직위해제 서울지검 특수3부(이정수·이정수부장검사)는 29일 법무사 사무장이 구청 공무원들과 짜고 등록세 9억여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 강남·노원구청의 지방세 횡령비리에 대한 전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 강남구 개포동 김종오 법무사사무소 사무장 김종량(49), 강동구청 세무1계장 왕약성(45), 강남구청 민원실 직원 이문기(40)씨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의하면 김씨는 지난 4월 강남구청 세무1과에 근무하던 왕씨등 공무원들과 짜고 황모씨가 납부 의뢰한 아파트 등록세 8백82만원중 8만8천2백원만 은행에 입금하고 8백73만1천원을 횡령하는등 지난해 2월부터 납세자 2백13명의 등록세 9억1천2백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김씨는 구청에서 발부하는 컴퓨터처리 납세고지서 대신 수기 고지서를 이용, 은행에 등록세액의 1∼10%만 납부하고 영수증을 받은 뒤 타자용 지우개를 이용해 등록세액을 다시 써 넣어 등기소에 제출하는 방법을 썼다.

 왕씨는 등기소와 은행에서 각각 구청에 통보되는 영수증을 대조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수납된 것처럼 처리, 김씨의 범행을 눈감아 주고 3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노원구청에서도 92년 12월부터 고려산업개발(주)의 토지 등록세 1천7백28만원등 3차례 3천1백여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밝혀내고 강남구청과 노원구청의 90년이후 등록세 영수증을 모두 전산 입력, 추가로 횡령된 세금이 있는지를 조사중이다. 검찰은 컴퓨터처리 납부고지서를 이용하지 않고 수기 고지서로 납부되는 등록세액이 전체의 40%에 이르는 점을 중시, 다른 구청에서도 등록세 횡령비리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이광우 강남구청장을 직위해제하고, 이기재 노원구청장도 곧 징계하기로 했으며 80명의 특별감사팀을 강남·노원구청에 투입해 전면감사를 하고 있다. 

 시는 또 30일 상오 시내 전구청장과 간부가 참여하는 대책회의를 열고 강남·노원구청이외의 20개 나머지 구청에도 모든 감사인력을 동원해 전면적인 세무감사를 벌일 방침이다.<황상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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