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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지·화장비누 등 15개 상품/독과점품목 신규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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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지·화장비누 등 15개 상품/독과점품목 신규지정

입력
1994.12.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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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17종은 제외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가격담합행위등이 강력히 통제되는 독과점품목에 건전지 화장비누등 15개품목을 새로 지정, 내년1월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공정위는 또 시장규모가 줄어들거나 독과점업체의 시장점유율이 줄어 든 홍삼 비스킷 손목시계 팩시밀리 자전거 소시지등 17개품목은 독과점품목에서 제외시켰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특별관리하는 독과점품목은 금년 1백40개에서 1백38개로 2개 줄어들었다.

 공정위는 이들 독과점품목을 생산하는 3백16개업체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 독과점적 지위를 악용한 ▲가격인상등 가격남용행위 ▲부당한 출고조절행위 ▲신규사업자 업무방해등을 감시할 계획이다. 1백38개 독과점품목을 생산하고 있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모두 3백16개이지만 한 회사가 여러개의 독과점품목을 생산하는 경우가 많아 순(순)사업자는 1백91개로 올해보다 3개 많아 졌다.

 공정위는 1년간 시장규모가 5백억원이상 되는 상품이나 용역 가운데 1개업체의 시장점유율이 50%이상되거나 3개이하 업체의 시장점유율합계가 75%이상되는 경우 독과점품목으로 지정, 특별관리하고 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부당하게 가격을 올렸다가 적발되면 매출액 3%이내의 과징금이 부과된다.<이백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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