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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대중 무역제재 검토/“불법복제행위 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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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대중 무역제재 검토/“불법복제행위 불용”

입력
1994.12.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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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손실액 8억불 관세부과”【워싱턴 로이터=연합】 미국은 중국 정부가 저작권 침해 중지 요청을 무시하고 미국산 제품에 대한 불법 복제 행위를 계속할 경우 중국의 대미 수출품인 장난감과 섬유 제품등을 대상으로 8억달러 규모의 무역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 정통한 소식통이 28일 말했다.

 이 소식통은 미국 기업들이 지금까지 중국의 저작권 침해로 8억달러 상당의 손실을 입어왔다면서 미국 정부는 이같은 손실을 수입 관세 부과등으로 만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소식통은 이어 관세 대상 품목은 이번 주말께 통보될수 있으며 공식발표를 거쳐 효력이 발생할 것이라면서, 하지만 정확한 날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미국은 이밖에도 중국의 신발과 전기 제품 등 주요 대미 수출품에도 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이같은 대중 무역보복 조치 검토는 중국이 현재 일본에 이어 미국의 제2무역 적자국인 상황에서 지적 보호권 문제를 둘러싸고 오랫동안 계속돼온 양국간의 쌍무협상이 깨지면서 촉발된 것이다.

 지난 14일 베이징에서 가진 양측 무역회담이 차후 회담 일정도 정하지 못한 채 성과 없이 끝난 뒤 한 미국측 대표는 『중국 정부가 저작권 침해 중단과 관련된 아무런 가시적인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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