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는 내년부터 일반도시가스용 액화천연가스(LNG)와 윤활유에 대해서도 배럴당 1달러70센트의 석유사업기금을 징수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통산부는 석유사업법시행령을 개정, 윤활유에 대해 내년1월1일부터 부과금을 걷는 대신 도시가스용 LNG에 대해서는 물가사정을 봐가며 징수시기를 결정하기로 했다. 또 석유판매업자가 정량미달 판매나 매점매석등 불공정행위를 해 적발될 경우 사업정지 명령 대신 최고 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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