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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휘 22년6월형·벌금40억/인천북구청도세 선고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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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휘 22년6월형·벌금40억/인천북구청도세 선고공판

입력
1994.1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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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공무원12명 2년이상 실형【인천=황양준·정진황기자】 인천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장용국 부장판사)는 27일 인천 북구청 세금횡령사건의 주범 안영휘(54·전 북구청세무1계장)피고인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횡령)죄를 적용, 유기징역형으로는 가장 높은 징역 22년 6월과 벌금 40억원을 선고했다. 구형량은 무기징역이었다.<관련기사 28면>

 재판부는 또 전 북구청세무과 직원 양인숙(29·여)피고인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0억원, 전 남동구청세무1계장 이승록(39)피고인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7억원, 전 북구청세무과기능직 이덕환(32) 강신효(55)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10년을 선고하는등 관련 공무원 12명에게 징역 2년6월이상의 실형을 선고했다. 전 북구청장 이광전(53) 부구청장 강기병(60)피고인은 각각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8백30만원, 징역 5년에 추징금 2천3백90만원이 선고됐다.

 그러나 안피고인에게서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천시 종합문화예술회관관장 문도식(52)피고인은 증거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됐으며 인천시분양계장 이병주피고인등 공무원 2명은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세금횡령에 가담한 법무사사무소 직원 김승현(32) 고한진(32)피고인에게 징역 7년씩을, 법무사 강신영피고인과 법무사사무소 직원 5명에게 징역 2년6월∼1년6월을 각각 선고하고 법무사 조광건 피고인과 법무사사무소 직원 3명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농협 부평지점 직원 김문기 피고인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하는등 관련 금융기관 직원및 기업관계자 6명에게 징역 1∼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나머지 관련자들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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