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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차10부제」 2월 시행/7월말까지 한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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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차10부제」 2월 시행/7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입력
1994.1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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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오6시∼평일 하오10·토요일 하오3시/세부지침마련 건교부와 협의 서울시는 내년 2월1일부터 7월말까지 6개월동안 승용차 10부제를 한시적으로 시행하되 야간과 일요일등에는 10부제를 적용하지 않는 내용의 세부시행지침을 마련, 건설교통부와 협의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27일 한강교량 보수·보강공사에 따른 교통난 완화를 위해 10부제 시행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침은 승용차 10부제를 한강교량 보수·보강공사가 어느정도 마무리되는 내년 7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되 평일 하오10시∼다음날 상오6시, 토요일 하오3시이후, 일요일등은 제외하고 31일은 끝자리 번호가 1인차량도 적용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또 장애인차량과 소방차등 긴급차량, 언론사의 취재전용차량등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10부제 위반차량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시는 이와함께 본청과 22개구청의 주차장을 유료화해 도심지는 30분당 1천6백원, 일반지역은 1천원의 주차료를 받기로 하고 내년초 관계조례안을 개정키로 했다.<고재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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