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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공무원 직위해제/위헌심판제청 신청내/경상대 교수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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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공무원 직위해제/위헌심판제청 신청내/경상대 교수 2명

입력
1994.1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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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박상준기자】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기소 제외)를 직위해제하도록 한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무죄추정의 원칙과 직업선택의 자유등을 보장한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상대 교양과목 교재 「한국사회의 이해」를 저술,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교수직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상대 사회과학대 장상환(47·경제학), 정진상(39·사회학)교수는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73조 제1항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신청을 26일 부산고법에 냈다.

 이들은 신청서를 통해 『공무원에 대해 형사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됐다는 사실만으로 직위해제하는 것은 아직 유무죄가 가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유죄로 추정하는 것이 돼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며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는 국가공무원법 68조 1항, 교육공무원법 43조2항등 각종 신분보장 규정을 유명무실화하는 위헌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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