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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낮추려 준 윤화합의금/무죄라도 돌려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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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낮추려 준 윤화합의금/무죄라도 돌려받지 못한다”

입력
1994.1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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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판결 서울민사지법 항소6부(재판장 현순도 부장판사)는 25일 형량을 낮추기 위해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했다가 무죄가 확정된 이모씨가 피해자측인 김모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이유없다』며 원고 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씨가 항소심에서도 무죄 주장이 받아 들여지지 않을 것을 우려, 피해자측에 합의금을 준 만큼 무죄판결을 받았더라도 합의금을 되돌려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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