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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면허 빌려줘도/직접진료땐 처벌불가/대법,원심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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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면허 빌려줘도/직접진료땐 처벌불가/대법,원심 파기

입력
1994.1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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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형사2부는 25일 한의사 박원영(35)피고인의 의료법 위반사건 상고심에서 『무자격자에게 한의사 면허증을 빌려 줘 한의원을 열게 했더라도 자신이 그 한의원에서 진료를 해 왔다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법 합의부로 되돌려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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