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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생활법률)

입력
1994.1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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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중 타인재물 처분후 나중에 변상해도 “불법” 최근 모검찰청 여직원이 벌금징수금 1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됐다. 국고에 들어갈 돈에 손을 댔으니 도세행위임에는 틀림없지만 사정은 딱했다. 사연인즉 전세금마련에 들인 은행빚 변제일이 닥쳤으나 갚을 길이 막막하자 「나중에 채워 넣을 생각으로」 꺼내 썼던 것. 물론 적발당시엔 전액을 되돌려 놓은 뒤였다.

 「급한 마음에」 공금을 잠시 유용했더라도 이를 곧 채워 두면 형사처벌은 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적지 않다. 그러나 딱한 사정으로 법의 잣대가 달라질 수는 없다.

 일단 보관중인 타인의 재물을 불법처분한 이상 나중에 이를 변상한다 해도 이미 성립된 횡령죄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 변상 여부는 재판시 양형판단에 하나의 참작사유가 될 수 있을 뿐이다.

 횡령죄라면 국고나 회사공금의 유용만을 떠올리기 쉽다. 그러나 엄격한 법의 잣대를 들이댄다면 우리 주변에서 횡령죄에 해당할만한 사례를 찾기란 그리 어렵지 않다. 동창회등 친목모임의 회비관리를 맡은 사람이 회비를 쓴 뒤 다시 채워 넣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런 경우 어차피 노는 돈, 잠시 「빌려」쓰고 갚는다는 생각에 죄의식조차 느끼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또 설사 들통이 나더라도 이 정도쯤은 「눈감아」 주고 넘어가기 마련이다. 그러나 엄연한 횡령죄다.

 또 할부로 구입한 물건을 할부금 완납전에 내다 팔거나 저당잡히는 것도 일종의 횡령행위다. 할부구입은 법률용어로 「소유권 유보조건 매매」라 하여 할부금을 완납하기 전까지 구입자는 점유·사용권만 가질 뿐이고 소유권은 판매자에게 있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기소유가 아닌 타인의 재물을 보관중인 사람들에게 『나중에 갚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은 절대금물이다. 법이전에 자신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순간적인 유혹을 떨칠 수 있는 엄격한 자기관리가 필요하다.<이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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