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러시아 양국은 24일 원양협회 대회의실에서 지난 10월의 제4차 한·러 어업위원회 합의사항의 후속교섭을 위한 민간협의회를 열고 한국 원양어선의 내년도 러시아수역 입어료를 올해보다 20% 내리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이날 알이 밴 명태(포란태)는 지난해의 톤당 4백20달러에서 3백36달러, 비포란태는 톤당 2백57달러에서 2백5.6달러로 각각 입어료를 인하하는 대신 입어료 지불방식을 후불제에서 선불제로 변경키로 했다.
양국은 또 내년 2월15일∼3월31일의 어획물량은 전량 포란태로, 2월1∼14일 및 4월1∼10일의 조업물량의 경우 명태 총중량에서 알이 차지하는 비율이 3%이상일 경우에만 포란태로 간주한기로 했다.
이밖에 양국은 우리 원양어선의 조업을 감시하기 위해 승선하는 러시아측 옵서버 1명당 한국측이 2백50달러를 지불키로 했다.
이에 따라 우리 원양업체들은 내년 1월17일까지 모두5만5천톤의 명태어획에대한 대가로 1천2백61만2천달러를 러시아측에 입어료로 지불하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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