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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화전 온수로 김양식 피해”/5억6천만원 배상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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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화전 온수로 김양식 피해”/5억6천만원 배상결정

입력
1994.1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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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조정위,한전에 환경부는 지난달 각 시·도와 합동으로 전국 1만6천8백60개 사업장 일제점검에서 환경법규를 위반한 대기업과 정부투자기관등 1천94개사업장을 적발, 행정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대우조선공업 현대중공업등 1백86개 사업장은 무허가 배출시설을 운영한 사실이 밝혀져 사용금지 또는 폐쇄명령과 함께 고발조치됐다.

 한국타이어등 4백14개 사업장은 배출허용기준 이상으로 과다하게 오염물질을 배출하다 적발돼 시설개선명령 조업정지등 행정조치를 받았다.

 환경부는 환경관련 장부를 허위로 기록한 한국담배인삼공사 고려인삼창을 비롯, 자가측정 미실시등 각종 환경법규를 위반한 4백35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발, 과태료 부과, 경고등의 조치를 내렸다.<조희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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