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연 2백40만원까지 재무부는 내년부터 월급여액이 1백만원이하인 근로자는 업종에 관계없이 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등으로 지급받는 급여중 연간 2백40만원까지 비과세혜택을 주기로 했다.
재무부는 이와관련, 지금까지 야간근로수당등의 비과세대상자는 「월급여 1백만원이하의 생산직 근로자」로 제한해왔기 때문에 제조업 광업 수산업등의 종사자만 비과세혜택을 받았으나 내년부터는 서비스업을 포함한 모든 업종의 근로자도 혜택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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