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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 통제불능상황 사고/「무면허」라도 보험금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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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 통제불능상황 사고/「무면허」라도 보험금 지급해야

입력
1994.1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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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는 23일 기독교한국침례회 답십리회가 동양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지급 청구소송에서 『피고에게 5천 9백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이 몰래 버스 시동을 걸다 버스가 앞으로 돌진해 두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는 「피보험 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했을 때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는 배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자동차보험약관을 들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보험자가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어난 무면허 운전사고에까지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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