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모든 조합원에 1.5배 큰집 허용 내년부터 재건축조합은 중대형아파트를 짓기가 쉬워진다.
건설부는 23일 내년 1월1일부터 재건축조합이 아파트를 지을 때는 소형주택 건설의무비율과 관계없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기존 주택 수만큼 중대형아파트를 건설하거나 ▲모든 조합원이 기존 주택보다 1.5배 큰 주택을 가질 수 있도록 건설하는등 두개의 방안중 한개를 재건축조합이 실정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부의 이같은 방침은 재건축의 경우 소형주택건설 의무비율때문에 당초보다 주택규모를 줄여야 하는 조합원이 발생해 재건축사업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대형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재건축아파트의 절반이상은 전용면적 18평이하로 건설하도록 했다.
한편 건설부는 일반아파트 건설에서도 현재 전체가구수의 40%이상으로 되어있는 전용면적 18평이하의 소형주택 건설비율을 앞으로는 시장이나 군수가 전체 건설가구수의 30∼50%의 범위내에서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박영기기자>박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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