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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계약·등기면적 차이 정산해야”/주공·49개사에 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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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계약·등기면적 차이 정산해야”/주공·49개사에 시정령

입력
1994.1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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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중도해약 이자·연체료 환불 앞으로는 아파트 분양계약 면적보다 실제 등기된 면적이 적을 때 주택분양업체로부터 해당 면적의 대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주택공사와 현대 삼성 대우등 49개 주택건설업체의 분양계약서를 심사한 결과 모두 12개 조항이 현행 약관규제법에 어긋난다고 판단, 해당 조항들을 삭제하거나 시정하도록 명령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의 이같은 판정은 신규 주택분양시에 우선적으로 적용될 것이지만 현재 법원에 계류중인 관련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민법상 일반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인 점을 감안하면 아파트입주자들의 집단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공정위는 또 주택분양업체에 대해 중도금 연체등으로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과 함께 그 이자와 연체료도 되돌려 주도록 했고 주택분양업체들이 일방적으로 정해 놓고 있는 중도해약 요건도 입주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개선토록 명령했다.

 공정위에 의하면 삼성 대우 동아건설등 34개 업체는 분양계약서에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 공용면적의 0.3%(대지는 2%)까지는 등기면적이 분양면적보다 적어도 대금을 정산하지 않고 있고 주택공사는 한술 더 떠 차이면적이 이를 초과해도 관련법규등에 의한 사유가 있을 때는 정산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백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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