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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누구나 정보청구 가능”/총무처/정보공개법 시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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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누구나 정보청구 가능”/총무처/정보공개법 시안 발표

입력
1994.1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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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모든 문서·전산자료 대상/「사생활」관련등은 제외 총무처는 21일 국민이면 누구나 공공기관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정보공개법시안을 발표했다.

 총무처는 이날 개최한 정보공개법제정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통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시안을 보완한뒤 내년초 정부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시안은 국민이면 누구나 공공기관이 보관중인 문서와 전산자료 등 모든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하고 외국인에 대해서는 상호주의원칙에 따라 시행령을 따로 만들어 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가안보나 외교상 이익 ▲개인생활보호▲법인과 기업등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등 9개 항목관련정보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했다.

 정보공개를 원하는 국민은 이름 주소 정보사용목적 등을 적은 청구서를 제출, 해당기관으로부터 15일이내에 공개결정을 통보받으면 지정한 날짜와 장소에서 자료를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를 거부하거나 공공기관의 처분이 잘못됐다고 판단될 경우는 ▲해당기관장에 이의신청 ▲정보공개위에 심사청구 ▲행정소송제기를 단계적으로 할 수 있다.【이동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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