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원넘는 축·부의금도 해당/내무부 내무부는 21일 선거법상의 기부행위제한이 오는 29일부터 적용됨에 따라 각 시도에 기부행위단속지침을 시달, 위반사범을 적발 즉시 선거관리위원회등 관계기관에 통보 고발조치토록 했다. 내무부는 이 지침에서 후보자등이 선거구민이나 유권자모임에 금전 화환 달력 서적 또는 음식물등 물품을 제공하거나 물품·시설을 무상대여 무상양도 또는 채무를 면제·경감해주는 행위,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표시 또는 제공을 약속하는 일체의 기부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홍보하고 사전선거운동신고센터등을 통해 감시및 감독을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내무부는 그러나 관혼상제와 관련, 2만원이내의 축·부의금을 제공하는 행위와 국회의원등이 의정활동 보고회등에서 다과를 제공하는 행위등은 기부행위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밝혔다.【송대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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