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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장 차관급으로/「중앙행정기관」 규정/조직법개정 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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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장 차관급으로/「중앙행정기관」 규정/조직법개정 소위

입력
1994.1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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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경제위원회는 20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정부조직법개정안을 논의,공정거래위원회를 차관급을 위원장으로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규정하기로 했다.소위는 이날 예산실의 총리실 이관, 한은독립등에 대해서는 여야가 팽팽히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으나 공정거래우에 대해서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명문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따라 소위는 정부조직법개정안의 관련조항에 「공정거래위는 예산 인사교육훈련 기타 행정사무에 관한 법령을 적용함에 있어서 정부조직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으로 본다」는 규정을 삽입키로 했다.

행정경제위는 21일 법안심사소위를 속개,예산실의 총리실이관 등 쟁점사항을 다시 논의할 예정이나 여의치 않을 경우 여야총무 협상으로 넘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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