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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1년이하 직장인 등/신용카드 발급 금지/새해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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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1년이하 직장인 등/신용카드 발급 금지/새해부터

입력
1994.1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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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부는 내년 1월부터 미성년자(만 20세미만)와 학생, 경력 1년이하의 직장인에게는 신용카드 발급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고 20일 발표했다. 또 모든 신용카드사들은 은행연합회에 장기연체자등 불량회원명단을 통보, 이들에게 금융거래의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직장경력 1년이하자와 미성년자 학생 중에서도 일정액이상의 예금을 갖고 있으면 여전히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재무부는 이와 함께 불량회원과 연체금액을 줄이기 위해 신용카드사들이 올해 결산때 대손상각충당금을 2%까지 적립, 내년 7월1일까지 이 충당금으로 연체금액을 상각해 6개월이상의 연체금액비율을 지난 9월말 현재 1·4%에서 1%이하로 낮추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또 현재 황색거래처로 지정하는 신용카드 불법대출자와 신용카드 위·변조자를 적색거래처로 지정하는등 신용카드 불법이용자에 대한 제재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카드사들은 신용정보를 유출한 직원을 반드시 형사고발, 현행 신용카드업법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형사처벌을 받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홍선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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