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9일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비, 내년부터 금융기관들이 국세청에 통보하는 연 금융소득 기준금액을 당초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또 휴면계좌의 경우에도 10만원이상 계좌에서 30만원이상 계좌로 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이 정부초안을 수정, 해당되는 계좌들을 금융기관들이 전산자료로 국세청에 제출토록 했다. 회의에서는 또 민자유치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토초세를 3년간 유예해 주기로 추가했다. 아울러 양도세 산정시 1가구2주택으로 간주하지 않는 농어촌주택의 범위를 도시계획구역밖의 면지역에서 모든 면지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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