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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둑도 공익근무대상/이창호기사 혜택가능/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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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둑도 공익근무대상/이창호기사 혜택가능/병무청

입력
1994.1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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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무청은 지난 6일 병무심의위원회를 열어 바둑을 공익근무요원의 예술 분야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따라 앞으로 바둑기사들은 문화체육부의 일정기준에 의해 병무청이 승인하면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병역을 마칠 수 있다.

 지난 7월 신체검사에서 현역 입영대상인 2급 판정을 받은 이창호7단(19)도 본인이 원할 경우 3년 동안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정상적인 기사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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