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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자 사고피해보상금 감액(보험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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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자 사고피해보상금 감액(보험백과)

입력
1994.1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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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출근땐 최고5%만 적용 보험사들은 출근시간에 카풀(승용차 함께 타기)을 한 동승자에 대해 사고발생시 최대한 보험혜택을 주고 있다.

 운전자들은 승용차에 함께 탄 사람에 대해 사고가 나면 피해보상을 해줘야 한다. 사고가 나면 운전자는 「가해자」가 되고 동승자는 「피해자」가 된다. 운전자의 민사상 책임을 대신하는 보험사들은 동승자에 대해 대인보상을 해준다.

 그러나 동승자도 자동차운행을 일부 「향유·지배」했기 때문에 피해액을 전액 보상받지는 못한다. 따라서 보험사도 동승자에 대한 피해보상액을 일부 감액하고 보상금을 지급한다.

 동승자가 『태워달라』고 적극적으로 요청, 운전자가 승낙한 경우 동승자에 대한 피해보상금은 최고 50%까지 감액된다. 운전자가 적극적으로 동승을 권유한 경우엔 피해보상금의 감액비율은 줄어든다. 누가 더 적극적으로 동승을 권유·요청했는지에 따라 감액비율이 정해진다. 운전자의 승낙없이 무단탑승한 동승자에 대해서는 피해보상금이 일절 지급되지 않는다.

 운전자가 동승자에게 일정한 탑승료를 받은 경우엔 자가용영업행위로 간주돼 일절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그러나 출근시간에 카풀을 한 경우엔 다르다. 보험사들은 「대도시 교통난 완화를 위해 동승한 경우」엔 감액비율을 최고 5%로 정하고 있다. 카풀 동승자에 대해서는 누가 더 적극적으로 동승을 권유·요청했는가에 관계없이 최고 5%밖에 감액하지 않도록 약관에 명시해 두고 있다. 카풀 동승자들이 운전자에게 기름값등 운행실비를 제공한 경우에도 자가용영업행위로 간주하지 않는다.【유승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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