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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과세방지협약 한국­남아공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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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과세방지협약 한국­남아공 체결

입력
1994.1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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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부는 15일 우리 정부와 남아프리카공화국간에 이중과세 방지협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이 남아공에서 건축이나 설비공사를 할 경우 12개월을 초과해야만 고정사업장에 해당돼 사업소득이 과세되는등 이중과세를 해소, 경제협력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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