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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덤핑 제재키로/보사부,개정안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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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덤핑 제재키로/보사부,개정안마련

입력
1994.1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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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사부는 15일 약국이 의약품을 공장도가격 이하로 팔 수 없도록 규정한 「의약품 가격표시 및 관리기준」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 개정안은 대형약국의 의약품값 덤핑판매를 막기위해 제약회사는 약국에 공장도가격의 10%, 도매상에는 15%까지 할인판매할 수 있게 하는 대신 약국은 공장도가격 이상으로만 팔도록 규정했다. 약국이 이를 위반하면 1차 영업정지3일, 2차 영업정지7일, 3차 영업정지15일의 행정처분을 받게된다.

 또 모든 약국은 제조업체가 정한 표준소매가보다 20%이상 싸게 의약품을 팔 수 없도록 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실제 판매가격의 1.2배로 표준소매가를 강제인하토록 했다.

 보사부는 최근 대형약국을 중심으로 가격파괴바람이 일어나 소형약국을 보호하기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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