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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투자 업종제한 완화 등/세계화지원 10개항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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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투자 업종제한 완화 등/세계화지원 10개항제한

입력
1994.1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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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단,보고서 채택 기업세계화기획단(단장 김세원서울대교수)은 14일 서울 삼성동 무역회관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기업의 세계화를 지원하기 위해 규제완화등 10개항의 정책제안을 담은 최종보고서를 채택했다.

 기획단은 보고서에서 해외투자 제한업종의 완화 또는 철폐와 함께 투자금액 지분비율등 투자 절차상의 제한, 현지금융 조달의 용도제한 폐지등 각종 규제의 완화를 촉구했다. 보고서는 중소기업전용 해외투자자금제도를 신설하고 해외투자자금의 신용대출을 늘리며 수출입은행의 융자심사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계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한국무역협회의 국제무역연수원을 (가칭)세계화전문인력양성대학으로 확대 개편하고 이중국적 취득제한을 완화하는 한편 외국인에 대한 비자발급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소·지방기업의 세계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중소기업 세계화지원협의회를 구성하고 무공의 지방무역관 소재지에 지방기업 세계화지원센터를 설립하며 해외투자상담주식회사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 내년 1∼2월중 정부내 협의체인 「세계화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유석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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