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기업 비업무용땅 실태조사/2년이상 놀리면 유휴지 지정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기업 비업무용땅 실태조사/2년이상 놀리면 유휴지 지정

입력
1994.12.15 00:00
0 0

◎종토세과표 96년 공시가 수준/정부 「부동산값 안정대책」 확정 정부는 14일 기업이 갖고 있는 비업무용토지의 이용실태를 일제히 조사해 매입후 2년이상 이용하지 않고 있으면 모두 유휴지로 지정키로 했다. 또한 현재 공시지가의 26·9%에 불과한 종합토지세 과표현실화율을 96년부터 공시지가수준으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건설부대회의실에서 경제기획원 내무부 재무부 농림수산부 건설부 국세청 산림청등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투기방지 종합대책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95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을 확정했다.

 대책에 의하면 정부는 경기가 활기를 띠고 지방자치제의 본격 실시및 각종 민자유치사업등으로 내년중 부동산시장 불안요인이 적지않은 것으로 보고 토지거래및 보유실태를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투기성 거래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와 자금출처조사등 강력한 대책을 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기업이 갖고 있는 땅의 이용실태를 조사, 취득한 지 2년이 지나도록 이용하지 않고 있는 땅을 유휴지로 지정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종합토지세의 과표현실화율을 내년중 공시지가의 30%이상으로 조정하고 96년부터는 공시지가 수준에 맞추되 세율을 조정하기로 했다.【이종재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