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도 삼부토건 조달청에 입찰제한 요청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조달청의 공공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해 낙찰받은 삼부토건에 대해 입찰자격을 박탈하도록 조달청에 요청했다. 건설회사가 담합을 이유로 입찰자격이 박탈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삼부토건은 최고 6개월간 공공공사에 입찰을 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또 삼부토건을 포함하여 삼부토건이 낙찰받도록 서로 담합해 입찰들러리를 서준 현대 삼성 선경 두산 신동아 동부 금호 극동건설 한양 남광토건 삼호 삼창 풍림산업 진흥기업 유원등 모두 16개 대형건설업체에 담합행위 중지명령을 내리는 한편 법인과 입찰담당임직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의하면 조달청이 지난 9월30일 실시한 충남 부여군의 백제교 건설공사 입찰에서 삼부토건은 사전에 전화 또는 면담을 통해 다른 응찰회사들에 협조를 요청한뒤 예정가격 1백93억3천10만8천원의 93.95%인 1백81억6천1백만원에 낙찰받았다.
공정위당국자는 『삼부토건의 입찰자격기간과 시기는 조달청이 결정할 사항이지만 현행 예산회계법은 공정위가 입찰자격제한을 요구한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조달청이 최저 1개월, 최고 6개월의 범위내에서 입찰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회사는 서울지방경찰청의 수사로 담합입찰이 드러나 이미 형법 및 건설업법 위반혐의로 입건돼 있으나 공정위의 고발로 공정거래법 위반이 추가된 것이다.
한편 조달청은 백제교 입찰이 담합시비에 휘말리자 지난달 재입찰을 실시, 1백70억5천만원을 써낸 대아건설을 낙찰자로 선정했다.【이백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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