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캔·종이등 재활용품연탄재 무료수거/대량·대형폐기물은 따로 수거료 지불내년 1월1일부터 쓰레기 종량제가 전국에 확대 실시된다. 쓰레기종량제는 지난 4월1일부터 33개 시·군·구 지역에서 시범실시해 온 결과 생활쓰레기 배출량이 평균40%이상 줄어드는등 성과가 크다는 판단에 따라 전국에 확대키로 한 것이다. 그러나 생활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종량제실시가 보름앞으로 다가왔으나 아직 이 제도의 구체적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가정이 많다.
쓰레기종량제에 따른 쓰레기처리 요령을 충분히 이해해 뜻밖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선 1월1일부터 모든 가정은 쓰레기를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규격비닐봉투에 넣어 버려야 한다. 규격봉투에 넣지 않고 버리다 적발되면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규격봉투는 일반용과 공공용으로 구분되는데 가정에서 사용하는 일반용은 5ℓ,10ℓ,20ℓ,50ℓ짜리가 있다.
규격봉투의 가격은 시·군·구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서울의 경우 20ℓ짜리가 2백60∼3백원으로 결정됐다.
규격봉투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한 슈퍼마켓 담배가게 편의점 문방구 아파트관리실등에서 판매한다. 대체로 일반주택지역은 통단위별로, 아파트등 공동주택지역은 아파트동 관리실별로 1군데씩 지정된다. 현재 매월 납부하는 쓰레기수거료는 안내도 된다. 규격봉투를 살 때마다 미리 내는 셈이기 때문이다. 가정에서 쓰레기를 많이 버리려면 그만큼 규격봉투를 더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된다. 한사람에 한달 60ℓ의 쓰레기를 버린다고 가정하면 4인가족 기준으로 한달에 쓰레기처리비는 3천1백20∼3천6백원이 들어간다.
캔 종이 빈병 고철 플라스틱류등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는 지방자치단체가 무료수거한다. 재활용 쓰레기는 아니지만 연탄재도 무료 수거된다. 따라서 가정에서 재활용 쓰레기를 많이 골라낼수록 쓰레기처리 비용을 줄일 수있다. 그러나 재활용쓰레기도 신문지는 광고지등이 섞이지 않게 반듯하게 쌓아 단단히 묶는등 요령에 맞게 처리해 내놓아야 수거해 간다.
봉투에 담기 어려운 유리 스티로폴등과 이사 집수리 정원손질등으로 한꺼번에 많이 배출되는 폐기물은 부대나 시멘트봉투에 담아 버릴 수있다. 이 경우 규격봉투용량으로 환산해 수거료를 내야한다. 60㎏짜리 쌀부대 1개용량의 쓰레기는 수거료가 약 2천원이다. 장롱이나 냉장고등 대형폐기물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동사무소에 주소 이름 버리는 폐기물명 수량 크기등을 사전신고하고 각 폐기물별로 정해진 수거료를 내야한다.【송용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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